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2020년도 세법이며,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0/04/16 - [공부하는 로빈/세법(2020)] - [세법] 조세의 개요
2020/04/18 - [공부하는 로빈/세법(2020)] - [세법] 국세기본법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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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국세기본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1. 서류의 송달: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
송달 받아야 할 자: 원칙적으로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송달,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송달장소: 원칙적으로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 송달
★서류송달의 방법★
원칙: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예외: 공시송달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
우편송달 |
국가의 체신기관을 통하여 행하는 송달방법 |
전자송달 |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공시송달 |
교부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절차 |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사유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으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격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법인: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 받은 단체.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함.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자연인: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인격을 갖춘 사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법인격이 없는(설립등기 하지 않은) 단체의 취급
1.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항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경우->법인세법
2. 거주자(자연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간주하는 경우(단체 자체가 납세의무 있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단체 자체는 납세의무 없음, 구성원에 납세의무 있음)->소득세법
항상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에서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으로서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것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2.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3.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1, 2, 3 모두 갖추어야 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단체 자신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다만, 구성원 간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를 부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단체가 납세의무X)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와 자연인은 소득세 납세의무 부담
3.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
국세부과의 원칙: 납세의무의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준수가 요구됨.
개별세법의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국세기본법 우선 예외)
국세부과의 원칙 4가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eg,접대비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경제적 실질주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봄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오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 과세관청에 특별히 준수가 요구됨.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요건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을 것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신뢰에 근거하여 세무상의 처리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함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정부의 추계결정)
4.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과세관청에게만 준수가 요구됨
세법적용의 원칙 4가지: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 금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엄격해석. 유추해석 금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입법상의 소급과세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과세 금지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관행에 의해 소급과세 금지
진정소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소급과세->금지
부진정소급: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 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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