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2020년도 세법이며,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세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개념>
조세란 과세주체가 과세목적을 위해 과세대상에게 개별적인 무보상성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참고로 2020년 정부 예산 규모는 512조 3천억으로, 1순위는 보건/복지/고용, 2순위는 일반/지방행정, 3순위는 교육, 4순위는 국방, 5순위는 R&D 이다.
<조세의 분류>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국세 vs. 지방세), 조세전가 여부에 따라(직접세 vs. 간접세), 사용목적의 지정 여부에 따라(목적세 vs. 보통세),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라(독립세 vs.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단위에 따라(종가세 vs. 종량세) 구분할 수 있다.
1.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 국세 vs. 지방세
국세: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종류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등록면허세 |
각종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주민세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짐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해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 |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 |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와 사용에 대해 내는 세금 |
레저세 |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 시 발매총금액의 10% 부과 |
담배소비세 |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2. 조세전가 여부에 따른 구분: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 입법상(법 제정 당시에)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은 조세
->소득이 과세대상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법 |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소득세법 |
상속세 |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eg. 부모님 사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
증여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eg.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이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 |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종합부동산세법 |
간접세: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된 조세
->거래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 |
승용자동차 등 열거된 일정한 물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개별소비세법 |
주세 |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주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인지세 |
열거된 일정한 문서의 작성행위에 대해 그 작성자가 부과하는 조세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 |
주권(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증권거래세법 |
*담세자(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자(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다른 경우 조세전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냐/같냐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았는지/예상되었는지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한다.
3. 사용목적의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목적세 vs. 보통세
목적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정한 조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보통세: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대부분의 세금 eg.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4.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른 구분: 독립세 vs. 부가세
독립세: 독립된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부가세: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eg. 다른 세금의 몇%
->국세 중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5. 과세표준 계산단위에 따른 구분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액(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대부분의 세금
종량세: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국세 중 인지세/주정에 대한 주세, 지방세 중 균등할 주민세/담배소비세
<조세법의 법원(법의 존재 형식)>
헌법: 조세법의 최고의 법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법률: 국회에서 제정(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침). 조세법의 가장 중추적인 법원
->국세에 관한 법률: 개별세법(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 eg.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 일반세법(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세법 eg.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지방세에 관한 법률: 지방세에 관해서는 모든 세목을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통일법전주의)
명령: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
->대통령령: 시행령, 기획재정부령(지방세의 경우 행정자치부령): 시행규칙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세법원은 아니지만(법률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판례: 판사가 법률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법원은 아님.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그 하위 법원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
예규: 상급행정관청(eg. 기획재정부)이 하급행정관청(eg. 국세청)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예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질의에 대해 회신(답변)하는 형식을 취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애매할 때 질의한다.
훈령: 행정관청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운영에 관한 절차 및 요령을 규정한 것
통첩: 법령의 해석과 운영방침 등에 간해 행정관청이 소속공무원에게 시달하는 것. 기본통칙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각 세법의 해석지침으로 사용됨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야 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법률로 제정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3.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 새로운 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세법의 엄격해석: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을 재정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적용 상에 있어서도 국민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1.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수직적 공평: 담세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eg. 누진세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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