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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2020년도 세법이며,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세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자!


<조세의 개념>

조세란 과세주체가 과세목적을 위해 과세대상에게 개별적인 무보상성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한다


참고로 2020년 정부 예산 규모는 512조 3천억으로, 1순위는 보건/복지/고용, 2순위는 일반/지방행정, 3순위는 교육, 4순위는 국방, 5순위는 R&D 이다.



<조세의 분류>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국세 vs. 지방세), 조세전가 여부에 따라(직접세 vs. 간접세), 사용목적의 지정 여부에 따라(목적세 vs. 보통세),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라(독립세 vs.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단위에 따라(종가세 vs. 종량세) 구분할 수 있다.


1. 과세주체에 따른 구분: 국세 vs. 지방세

국세: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지방세종류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해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소득세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와 사용에 대해 내는 세금

 레저세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 시 발매총금액의 10% 부과

 담배소비세

 담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2. 조세전가 여부에 따른 구분: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 입법상(법 제정 당시에)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은 조세

->소득이 과세대상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법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

 상속세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eg. 부모님 사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증여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eg.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종합부동산세법


간접세: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된 조세

->거래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승용자동차 등 열거된 일정한 물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개별소비세법

 주세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인지세

 열거된 일정한 문서의 작성행위에 대해 그 작성자가 부과하는 조세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주권(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증권거래세법


*담세자(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자(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 다른 경우 조세전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냐/같냐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았는지/예상되었는지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한다.


3. 사용목적의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목적세 vs. 보통세

목적세: 조세의 사용용도를 정한 조세

->국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보통세: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

->대부분의 세금 eg.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4. 독립된 세원 유무에 따른 구분: 독립세 vs. 부가세

독립세: 독립된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부가세: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eg. 다른 세금의 몇%

->국세 중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5. 과세표준 계산단위에 따른 구분

종가세: 과세물건의 가액(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대부분의 세금

종량세: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국세 중 인지세/주정에 대한 주세, 지방세 중 균등할 주민세/담배소비세



<조세법의 법원(법의 존재 형식)>

헌법: 조세법의 최고의 법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한다.

법률: 국회에서 제정(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침). 조세법의 가장 중추적인 법원

->국세에 관한 법률: 개별세법(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 eg.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 일반세법(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세법 eg.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지방세에 관한 법률: 지방세에 관해서는 모든 세목을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통일법전주의)

명령: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

->대통령령: 시행령, 기획재정부령(지방세의 경우 행정자치부령): 시행규칙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세법원은 아니지만(법률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판례: 판사가 법률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법원은 아님.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그 하위 법원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

예규: 상급행정관청(eg. 기획재정부)이 하급행정관청(eg. 국세청)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시를 시달하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예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질의에 대해 회신(답변)하는 형식을 취한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애매할 때 질의한다.

훈령: 행정관청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운영에 관한 절차 및 요령을 규정한 것

통첩: 법령의 해석과 운영방침 등에 간해 행정관청이 소속공무원에게 시달하는 것. 기본통칙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각 세법의 해석지침으로 사용됨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률주의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야 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1. 과세요건 법정주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과세요건 명확주의: 법률로 제정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3. 새로운 법률에 따른 소급과세의 금지: 새로운 세법의 효력 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4. 세법의 엄격해석: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을 재정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적용 상에 있어서도 국민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1.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수직적 공평: 담세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eg. 누진세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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