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세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2020년도 세법이며,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0/04/16 - [공부하는 로빈/세법(2020)] - [세법] 조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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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기본법의 목적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할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
국세기본법의 성격
국세에 관한 총칙법(각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
개별세법에 대한 상위법(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
1.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2. 납세부과의 원칙
3. 납세의무의 승계
4. 연대납세의무
5. 납부의무의 소멸
6. 납세담보
7.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8. 제2차납세의무
9. 물적납세의무
10. 관할관청
11. 경정 등의 청구
12. 기한 후 신고
13. 가산세 부과
14.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5. 국세환급가산금
16. 심사와 심판
17. 보칙
용어 정의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국세기본법 자체, 지방세법, 관세법 등은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법의 정의 안에는 포함되지 않음(세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세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
원천징수: 일정한 소득의 지급자(eg.학교)가 소득을 받는 자(eg.교수)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가산세: 세법이 정하는 제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상의 제제로서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체납처분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강제로 체납처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본래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자,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 eg.교수
납세자: 납세의무자(eg.교수)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자(징수납부의무자) eg.학교)
*징수납부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무자, 납세조합원 소득세 징수납부의무자
과세표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과세표준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에 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
과세기간: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소득세: 매년 1월1일~12월31일
법인세: 법인의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부가가치세: 1년을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1일~6월30일, 제2기는 7월1일~12월31일
법정신고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31일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함->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은 산입한다.)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
만료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따라 계산
예제를 풀어봅시다.
예제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당한 국세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월 10일에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언제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하나?
기간은 90일->초일 불산입(3월10일 불산입)->기산일: 3월11일
만료일: 3월11일로부터 90일(3월:21일, 4월:30일, 5월31일이므로 8일이 남는다)이 되는 6월 8일(말일 산입)
예제2.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월 20일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1월 31일. 근데 초일 불산입->기산일: 2월1일
역에 따라 계산하면 2,3,4월 해서 4월이 되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30일이 된다->만료일: 4월 30일
기한의 특례
기한이 공휴일->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도달해야 효력있음): 서류송달의 효력은 당해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
예외)발송주의(발송하면 효력있음):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입력한 때X)
기한의 연정 사유: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담보의 요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가능
기한 연장의 한도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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